모두의카드의 핵심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니라 ‘환급 기준금액’입니다.
기존 K-패스는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2026년부터 모두의카드가 도입되면서 일정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환급 기준금액이란?
환급 기준금액은 한 달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가운데 정액형 환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6만2천 원이고 한 달 교통비가 9만 원이라면, 정액형에서는
9만 원 – 6만2천 원 = 2만8천 원
을 환급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정액형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K-패스 기본형까지 포함해
- 기본형 정률 환급
- 일반형 정액 환급
- 플러스형 정액 환급
을 각각 계산한 뒤 가장 큰 환급액을 자동 적용합니다.
일반형 기준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총 이용금액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일반형 계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는 무조건 일반형’, ‘지하철은 무조건 일반형’처럼 교통수단 이름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준은 환승까지 포함한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 여부입니다.
플러스형 기준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수단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처럼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플러스형 계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이용내역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 계산합니다.
평상시 기준금액
평상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6만2천 원 | 10만 원 |
| 일반 지방권 | 5만5천 원 | 9만5천 원 |
| 우대지원지역 | 5만 원 | 9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4만5천 원 | 8만5천 원 |
즉, 수도권 일반 이용자는 일반형 기준으로 월 교통비가 6만2천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이 정액형 환급 계산에 들어갑니다.
청년·2자녀·어르신
청년, 2자녀 가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이용자보다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5만5천 원 | 9만 원 |
| 일반 지방권 | 5만 원 | 8만5천 원 |
| 우대지원지역 | 4만5천 원 | 8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4만 원 | 7만5천 원 |
같은 교통비를 사용해도 기준금액이 낮기 때문에 정액형 환급이 적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3자녀·저소득층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기준금액이 더 낮습니다.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4만5천 원 | 8만 원 |
| 일반 지방권 | 4만 원 | 7만5천 원 |
| 우대지원지역 | 3만5천 원 | 7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3만 원 | 6만5천 원 |
특히 저소득층은 기본형 환급률도 53.3%로 높기 때문에 정률형과 정액형 중 실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까지 기준금액 인하
2026년 9월 현재는 평상시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반값 모두의카드’를 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낮아집니다.
| 지역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저소득 |
|---|---|---|---|
| 수도권 일반형 | 3만 원 | 2만5천 원 | 2만2천 원 |
| 수도권 플러스형 | 5만 원 | 4만5천 원 | 4만 원 |
| 일반 지방권 일반형 | 2만7천 원 | 2만3천 원 | 2만 원 |
| 일반 지방권 플러스형 | 4만7천 원 | 4만2천 원 | 3만7천 원 |
| 우대지원지역 일반형 | 2만5천 원 | 2만1천 원 | 1만7천 원 |
| 우대지원지역 플러스형 | 4만5천 원 | 4만 원 | 3만5천 원 |
| 특별지원지역 일반형 | 2만2천 원 | 2만 원 | 1만5천 원 |
| 특별지원지역 플러스형 | 4만2천 원 | 3만7천 원 | 3만2천 원 |
여기서 ‘반값’은 교통비를 절반 할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액형 환급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평상시보다 크게 낮춰, 더 적은 교통비를 사용해도 정액형 환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이용자가 2026년 9월 일반형 대상 교통비로 월 8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금액은 3만 원이므로
8만 원 – 3만 원 = 5만 원
이 일반형 정액 환급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기본형을 적용하면 일반 이용자는 정률 20%가 적용되므로
8만 원 × 20% = 1만6천 원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형 정액 환급액 5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정액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용금액이나 교통수단 구성에 따라 기본형이 더 큰 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매월 자동 비교합니다.
이용금액이 적다면?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을 반드시 넘어야만 아무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K-패스의 기본형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층 53.3%
즉, 정액형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더라도 기본형 환급이 더 유리하다면 해당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
모두의카드는 전국에 하나의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눠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나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환급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둘 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을 이해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일반·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환승 포함 1회 이용금액 3,000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교통비가 얼마를 넘으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지역·대상·교통 이용패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방식이 자동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