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의 정률형 환급에 정액형 환급방식을 추가한 제도입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을 비교해 가장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환급 기준액이란?

모두의카드 정액형에는 지역과 대상별로 환급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금액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다만 기준금액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K-패스 방식인 기본형 정률 환급과 일반형·플러스형 정액 환급을 모두 비교해 가장 유리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형·플러스형

정액형 모두의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적용 기준
일반형환승 포함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
플러스형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까지 포함

일반형은 시내버스나 일반 지하철처럼 비교적 요금이 낮은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형은 GTX·광역버스·신분당선 등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유형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 기준금액

일반 국민의 평상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6만2천 원10만 원
일반 지방권5만5천 원9만5천 원
우대지원지역5만 원9만 원
특별지원지역4만5천 원8만5천 원

청년·2자녀 가구·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국민보다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5만5천 원9만 원
일반 지방권5만 원8만5천 원
우대지원지역4만5천 원8만 원
특별지원지역4만 원7만5천 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기준이 더 낮습니다.

지역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4만5천 원8만 원
일반 지방권4만 원7만5천 원
우대지원지역3만5천 원7만 원
특별지원지역3만 원6만5천 원

9월까지 반값 적용

2026년 9월 현재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반값 모두의카드’가 한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액형 기준금액이 평상시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일반 국민

지역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3만 원5만 원
일반 지방권2만7천 원4만7천 원
우대지원지역2만5천 원4만5천 원
특별지원지역2만2천 원4만2천 원

청년·2자녀·어르신

지역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2만5천 원4만5천 원
일반 지방권2만3천 원4만2천 원
우대지원지역2만1천 원4만 원
특별지원지역2만 원3만7천 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지역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2만2천 원4만 원
일반 지방권2만 원3만7천 원
우대지원지역1만7천 원3만5천 원
특별지원지역1만5천 원3만2천 원

여기서 말하는 ‘반값’은 교통비 자체를 50% 할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환급 예시

2026년 9월 기준으로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일반형 대상 교통비를 한 달에 8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한시 기준금액은 3만 원이므로,

8만 원 – 3만 원 = 5만 원

이 일반형 정액 환급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최종 환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형 정률 환급액과 일반형·플러스형 환급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이 최종 환급액으로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 방식

모두의카드는 이용자가 환급유형을 따로 신청하거나 매달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 기본형 정률 환급
  • 일반형 정액 환급
  • 플러스형 정액 환급

을 모두 계산한 뒤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선택됩니다.

기존 K-패스 회원은 등록된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카드 발급 후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모두의카드의 핵심은 ‘기준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그 방식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급방식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은 일반형 6만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지만, 2026년 9월 이용분까지는 각각 3만 원과 5만 원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두의카드를 설명할 때는 평상시 기준금액뿐 아니라 9월까지 적용되는 한시 기준금액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