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전국 통합 대중교통 환급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적용 대상 교통수단’은 환급 계산의 핵심으로,
어떤 교통수단이 기준금액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2025년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한 모두의카드 적용 교통수단 세부 내용입니다.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가장 기본적인 환급 대상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지선 노선버스 이용금액이 모두 환급 계산에 포함됩니다.
교통카드로 승·하차 시 자동 집계되며,환승 할인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카드 시스템에서 이용 횟수로 인식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 도시철도 및 지하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과 도시철도 이용 요금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단거리 이동뿐만 아니라,환승을 포함한 장거리 도시 내 이동도 모두 환급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요금은 일일 2회까지 적립이 가능하며,월 15회 이상 이용 시 기준금액 초과분 환급이 적용됩니다.
◆ 광역철도 및 신분당선
수도권 중심의 광역철도 노선(예: 신분당선, 일산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역시 모두의카드 적용 대상입니다.
광역권 통근자에게 교통비 부담이 큰 만큼,이용금액 전액이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지하철과 동일한 환승 체계를 따르며,요금이 높은 노선일수록 기준금액 초과 시 환급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광역급행철도(GTX)
새로운 교통 인프라인 GTX-A, GTX-B, GTX-C 노선도 적용 대상입니다.
GTX는 고속 광역철도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지만,모두의카드는 GTX 이용 요금도 일반 도시철도 이용분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도 상당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항철도
서울 도심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AREX) 역시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교통카드로 결제되는 일반 구간만 포함되며,공항 특급열차처럼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구간은 제외됩니다.
공항 이동이 잦은 직장인이나 출장 이용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 환승 적용 원칙
환승은 초승 후 30분 이내의 환승까지 1회 이용으로 처리됩니다.
환승 할인은 별도 요금으로 계산되지 않으며,모두의카드 시스템에서 1회 이용으로 합산되어 기준금액 누적에 반영됩니다.
하루 최대 적립 횟수는 2회로 제한되며,월간 이용 기준(15회 이상)을 충족하면 환급이 자동 개시됩니다.
◆ 적용 제외 교통수단
다음 교통수단은 모두의카드 환급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별도 발권·요금 체계를 가진 비정기 교통수단으로,
교통카드 단말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대중교통 연계성이 낮은 수단입니다.
- KTX, SRT 등 고속철도
- 시외버스, 고속버스
- 공항버스 (티켓 발권 방식 운행)
- 관광형 셔틀버스 및 전세버스
이 교통수단은 국가 통합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T-Money, 후불교통카드 등)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국 적용 범위
모두의카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약 210개 시·군·구에서 적용됩니다.
수도권 통근자뿐 아니라 지방 거주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농어촌버스, 민영버스 등은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는 단계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 결론
모두의카드는 교통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환급 대상으로 포함하며,시내버스·마을버스, 지하철, 광역철도, GTX, 공항철도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반면 별도 요금 체계를 가진 KTX, SRT, 시외·고속버스, 공항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즉, 일상적인 통근·통학·도시 간 이동에 사용하는 대중교통 대부분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 생활지원 정책입니다.
